모집기간2020.07.17 ~ 2020.08.18
담당 변호사박병언변호사, 윤진기변호사
소송비용 40,000원 이상(피해금액별 상이)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직원의 복지를 담보로
자신들의 사익만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복지지원단으로부터 피해를 받으신 분들의 피해액을 돌려받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서 인력 부족과 경영난의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복지플랫폼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이러한 니즈를 이용하여 중소기업복지지원단은 적은 비용으로 높은 복지플렛폼을 제공한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기업당 서비스구축비용 70여만원, 1인당 1년 이용금액 20만원씩을 받아 유료 기업회원 4200여곳, 6만명에 달하는 가입인원을 유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서비스를 제때 제공하지 않고 환불도 제대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작년 1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가입했는데 이렇게 될지 몰랐다. 피해액이 크지는 않지만 피해 규모를 떠나 소중한 시간, 신뢰 관계 문제 등의 불필요한 에너지가 낭비됐다” (‘토닥토닥 e복지 피해자들 모임’ 운영자의 인터뷰에서)
법무법인 위공은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직원의 복지를 담보로 자신들의 사익만 추구한 중소기업복지지원단으로부터 피해를 받으신 분들의 피해액을 돌려받아드리고자 합니다.
- 중소기업복지지원단은 ‘토닥토닥 e복지’ 플랫폼을 운영하며 수년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료 회원기업 및 유료회원을 유치해 왔습니다.
- 유료회원에게는 건강검진, 피트니스, 항공권, 토닥토닥e복지몰 이용, 노안검진 등 최대 290만원 상당의 대기업 수준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지만 지난 10월경부터 서비스가 잠정 중단됐고 홈페이지, 고객센터 등 어떤 매체를 통한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 그간 유치한 유료 회원기업은 4200여 곳, 가입인원은 약 6만명에 달합니다. e복지 플랫폼에 가입한 기업들에게 시스템 구축비 명목으로 한곳당 70만원, 가입자 인당 20만원(1년)씩 받은 상태로 피해 금액은 수십억에 달합니다. 최근 실상이 밝혀지며 청와대 청원 및 검찰 수사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에 피해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집단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통해 중소기업복지지원단이 부당으로 취한 이득을 파악하여,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고자 합니다.
-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승소 한 이후에는, 그 확정판결을 권원으로 하여 중소기업복지지원단 소유의 재산들에 강제집행을 함으로서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구하고자 합니다.
1st.
법무법인 위공 변호사와 소송을 의뢰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과의 긴밀한 소통입니다.
일상적인 SNS 소통을 기본입니다.
또한 소송 중에 계기별로 여의도에서 간담회와 커피타임을 가집니다.
2nd.
중소기업복지지원단의 서비스를 사용하셨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원고가 되어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참고 :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시효는 10년이고, 중소기업복지지원단이 '토닥토닥 e-복지‘서비스를 제공한지 10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기업은 모두 소송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3rd.
민사소송 과정에서, 중소기업복지지원단이 가진 재산을 파악합니다.
4th.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승소하면, 중소기업복지지원단이 가진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중소기업복지지원단이 부당히 얻은 이익을 환수합니다.
1. 피해금액에 따라 아래와 같은 비용이 듭니다.
2. 중소기업복지지원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취득한 돈을 환수받는 경우, 실제로 환수받아 피해기업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기준으로 1심의 경우 10%, 2심의 경우 15%를 법무법인이 성공보수로 취득합니다.
입금은행 : 신한은행
입금계좌 : 140-012-585295
예금주 : 법무법인 위공
** 입금하실 때 입금자명을 본 사이트에서 <본인인증된 이름 + 기업명>으로 해주세요.
예) 홍길동 00주식회사
[다음의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고 신청하시면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pdf파일, 법인인감증명서pdf파일, 법인등기부등본pdf파일, 소송위임장(샘플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pdf파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pdf파일, 개인인감증명서pdf파일, 소송위임장(샘플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pdf파일
** 신청인은 피해기업 대표자 본인명의로 하고 대표자 휴대폰본인인증 후 신청해야 합니다.
** 대표자 본인인증이 어려운 기업의 경우, 담당자 본인인증으로 신청하고 사건위임계약서를 다운받아 2부에 법인인감 날인 후 법인인감증명서 1통을 동봉하여 법무법인 위공으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홈페이지 하단의 <소송참여> 버튼을 클릭하시면 쉽게 집단소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소송참여’를 클릭하시면 단계별로 아래의 문항에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1. 회사명(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기준)
2. 법인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개인사업자의 경우)
3. 대표자 이름
4. 회사 본점 주소지(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기준)
5. 담당자 이름
6. 담당자 연락처(핸드폰 번호입력)
7. 토닥토닥e-복지 이용료 입금 총액
8. 토닥토닥e-복지 이용료 입금 내역 파일(입금영수증 이미지파일, 켑쳐 등)
9. 사업자등록증
10. 소송위임장(샘플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가능)
11.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개인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12.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제외)
13. 승소금 입금받을 계좌번호
유선 상담, 방문상담
070-4455-1408(법무법인 위공 이승호이사)
중소기업복지지원단으로부터 피해를 본 피해기업이면 모두 참여가능합니다.
소송의뢰인은 피해기업의 대표자명의로 참여해야 합니다
1. 이현호
(주)한국기업복지 대표이사
2. 서쌍원
(주)한국기업복지 부설 중소기업복지지원단 단장,
(사)한국혁신리더협회 회장
3. 안선아
(주) 한국기업복지 부사장, 중소기업복지지원단 단장
등입니다.
1. 회사명(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기준)
2. 법인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개인사업자의 경우)
3. 대표자 이름
4. 회사 본점 주소지(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기준)
5. 담당자 이름
6. 담당자 연락처(핸드폰 번호입력)
7. 토닥토닥e-복지 이용료 입금 총액
8. 토닥토닥e-복지 이용료 입금 내역 파일(입금영수증 이미지파일, 켑쳐 등)
9. 사업자등록증
10. 소송위임장(샘플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가능)
11.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개인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12.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제외)
13. 승소금 입금받을 계좌번호
토닥토닥 e-복지 2차 집단 소송인단 모집은 20년 8월 17일까지입니다.
소용비용(입금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입금 금액에서 사용한 용역을 제외한 금액이 피해액입니다. 그런데 토닥토닥 e-복지 홈페이지에 접속이 안되어 사용내역을 특정하기 어려우면 입금한 전체금액(부가세 제외)으로 피해액을 특정하게 됩니다.
소송에 참여한 피해기업의 피해액의 비율대로 돌려받게 됩니다. 다만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들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실제로 환수받아 피해기업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기준으로 1심에서 10%, 2심에서 15%를 법무법인이 성공보수로 취득합니다.
집단소송페이지에 진행상황을 공유해 드릴 예정이고, 집단소송 참여자가 확정되면 의뢰인만 모이는 밴드(네이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미 1차 신청인단의 네이버밴드에 추가 가입하여 공동운동할 예정입니다. 필요에 의하면 지난 간담회와 같이 온라인모임 또는 오프라인모임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이와 병행하여 방문 상담, 유선 상담(이승호 이사 : 070-4455-1408), 이메일 상담(윤진기 변호사 : lawyer.yoonjinki@gmail.com)도 가능합니다.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으나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형사고소 등이 빠르게 진행된다면 본 소송 기간이 단축될 여지가 있습니다.
수임료 입금계좌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입금은행 : 신한은행
- 입금계좌 : 140-012-585295
- 예금주 : 법무법인 위공
은닉재산을 찾는 것은 이 소송에서 중요한 부분이며 소송이 시작되면 법에 따라 절차를 밟아갈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방안 등은 소송 전략과 직결되기에 간담회 등에서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수임료는 추가로 발생하지 않고, 처음의 수임료만으로 나머지 소송도 진행합니다. 다만 인지대, 송달료는 부족한 경우에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회사입니다. 개인사업자면 개인사업자 본인이 될 것이고, 법인이면 법인이 됩니다.
법인은 법인격이라는 이름으로 인격이 부여되어있으나, 소송수행은 회사를 대표하는 자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에 따라 대표의 이름으로 인증하게 됩니다.
계약당사자는 사업체인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이므로, 법인인 계약당사자는 대표자의 변경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법인이 원고가 되며, 다만 이후 대표가 변경되면 대표자의 표시만 변경하게 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환불신청과 별개로 소송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위임계약서가 사전 동의를 갈음하고, 그 용도는 법원에 제출하는 계약당사자의 변호사 선임계 작성용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 명의의 도장을 조립식으로 사용하는 것 외에는 법인의 도장을 따로 조각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집단소송 201개 기업 대리하여 동부지검 고소장 접수
1차 집단소송 201개 기업 참여. 18억 피해액 확인
토닥토닥 e-복지 1차 집단소송 신청시작
법무법인 위공의 '토닥토닥 e-복지 피해자와의 온라인 간담회' 진행
토닥토닥 e-복지 피해자들 모임 결성
토닥토닥 e-복지 사용자들 모임 결성
서비스 중단 및 사건발생
토닥토닥e-복지서비스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