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도 사립학교법상 “학교”입니다.
연세숲 유치원이 갑자기 문을 닫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올해, 아이들을 가르치겠다고 하여 아이들을 받았다면,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 있어도 해당 연도 동안에는 아이들을 책임져 주어야 합니다. 맞벌이 때문이든, 다른 아이들이 대개 다니기 때문이든, 아이들을 연세숲에 맡겼던 학부모들은 갑작스레 다른 유치원에 아이들을 맡기기 위해 동분서주 해야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가뜩이나 어수선했던 올해,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이중의 고생입니다.
왜 중도 폐원을 하는지, 연세숲유치원에서 학부모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수업료는 정당하게 계산된 것인지, 많은 학부모들이 궁금해 하기도 하고, 화가 나있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위공은 연세숲유치원이 학부모들에게 반환해야 하는 수업료가 얼마인지 정산하여 되돌려 드리는 소송을 대행해 드리려 합니다. 소송과정에서 강제 폐원이 위법한 것이었다고 평가되는 경우, 그에 따른 위자료까지 받아내려 합니다(여기에는 2020년 중도폐원에 따른 반환 수업료 외에, 그 이전 연도의 과오납금 까지 포함됩니다).
학부모들에게 고지한 바와 달리 과다하게 징수한 수업료를 되돌려 받는 것, 유치원의 중도폐원이 반교육적 행위였던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 그에 따른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 – 일상에 바쁜 학부모들과 아직 자신의 이름으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이 소송에서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 저희 법무법인 위공은 용인 수지 동은아이유치원, 경기 시흥 궁전유치원에 대하여 원비반환 소송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 연세숲 유치원은 최근 일방적인 운영중단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운영을 정상화 할 것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을 유치원에 보냈으나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이러한 운영중단행위의 적법성 여부는 추후 경기도교육청의 감독에 따라 밝혀지겠으나, 곧 연세숲유치원이 완전히 운영중단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 납부 원비의 정산문제 :
연세숲유치원측은 자신들이 세운 기준에 따라 유치원비의 반환기준과 기준일자를 통보하고 납부한 원비 일부를 반환하고 있으나, 유치원이 실제 교육목적에 사용한 돈과 학부모들이 납부한 돈의 차액을 정확히 반환한 것인지 여부가 전혀 검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당 법무법인은 원비반환금이 적절히 정산된 것인지 검산 및 차액이 더 존재하는 경우 반환받는 절차를 대행하려 합니다.
○ 납부 원비 이외의 수익자부담금반환여부 확인 :
연세숲 유치원의 반환정산금이 적정한 것인지 조사하기 위해서는 유치원의 원비입금내역, 교육목적사업에 사용한 내역에 대해 은행계좌조회와 분석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작업을 김에, 과거 원비사용에 대하여 수익자부담교육비를 교육목적에 사용하지 않고도 학부모에게 반환하지 않은 경우 이를 반환하는 작업도 같이 수행해 드리려 합니다.
○ 이미 많은 원아들이 원치 않는 전원을 한 상태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당 법무법인에 유치원운영의 학기중 중단에 따른 정산금 반환 + 과거 수익자부담교육비의 교육목적 외 사용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그 돈의 반환을 의뢰하는 민사소송을 맡겨 주시고, 학부모님들께서는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아 주십시오.
○ 소송 기간은 제1심이 최종 결론나는데 약 1년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사 소송의 결과에 따라 유치원 운영과정에서 형사적인 책임까지 문제되는 정보를 파악하는 경우, 경기도교육청에 자료를 제공하고 형사처벌 및 감독책임 추궁에 사용하시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행 학원법 제9조에 의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벌을 받는 경우 학원설립이나 운영을 하지 못하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만일 유치원 폐원이후 학원설립 등으로 사업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유치원운영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수집으로서의 의미도 있게 됩니다.
소송전략
1st. 소통
법무법인 위공 대표변호사와 소송을 의뢰한 학부모님들과의 긴밀한 소통입니다.
일상적인 SNS 소통을 기본입니다.
또한 소송 중에 계기별로 용인지역에서 간담회을 가집니다.
2nd. 연세숲유치원에 아동을 등원시켰던 학부모님들이 원고가 되어 "민사소송"을 제기
참고 :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시효는 10년이므로, 현재 아이를 사립유치원에 등원시키고 있는 학부모부터, 과거 사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냈던 초등학교 1~6학년 학부모, 중학교 1~2학년 학부모는 모두 소송참여가 가능 합니다.
3rd 납부 원비의 정산문제
연세숲유치원측은 자신들이 세운 기준에 따라 유치원비의 반환기준과 기준일자를 통보하고 납부한 원비 일부를 반환하고 있으나, 유치원이 실제 교육목적에 사용한 돈과 학부모들이 납부한 돈의 차액을 정확히 반환한 것인지 여부가 전혀 검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당 법무법인은 원비반환금이 적절히 정산된 것인지 검산 및 차액이 더 존재하는 경우 반환받는 절차를 대행하려 합니다.
4th 납부 원비 이외의 수익자부담금반환여부 확인
연세숲 유치원의 반환정산금이 적정한 것인지 조사하기 위해서는 유치원의 원비입금내역, 교육목적사업에 사용한 내역에 대해 은행계좌조회와 분석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작업을 김에, 과거 원비사용에 대하여 수익자부담교육비를 교육목적에 사용하지 않고도 학부모에게 반환하지 않은 경우 이를 반환하는 작업도 같이 수행해 드리려 합니다.
5th
동은아이유치원의 관련 은행계좌를 조회하여 확인한 결과, 유치원이 아무런 잘못을 한 것이 없다고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반환받는 돈은 없을 수 있으나, 교육청이나 수사기관에서 확인하지 못했던 유치원의 운영 내역을 학부모 스스로 사후 감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과 참여방법
신청기간
2020년 6월 30일(화요일)부터
2020년 7월 14일(화요일)까지
홈페이지 하단의 <소송참여> 버튼을 클릭하시면 쉽게 집단소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학부모이름으로 본인인증 (필수임, 등원하였던 원아명이 아니라 학부모이름이어야 함)
학부모께서 본인인증하면 소송위임계약서를 별로 작성하지 않고 소송에 참여가능합니다.
유선 상담을 원하시는 학부모께서는 070-4455-1408(법무법인 위공 집단소송 담당자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임료 무통장입금 안내
입금은행 : 신한은행
입금계좌 : 140-012-585295
예금주 : 법무법인 위공
** 입금하실 때 입금자명을 본 사이트에서 <본인인증된 이름 + 주민번호 앞자리 6개>로 해주세요.
예) 홍길동750101
소송전략
비용안내
1. 원아 1명일 경우, 착수금 3만원, 인지대+송달료 4만원 합계 7만원
2. 원아 2명일 경우, 착수금 6만원, 인지대+송달료 4만원 합계 11만원
3. 원아 3명일 경우, 착수금 9만원, 인지대+송달료 4만원 합계 13만원
** 유치원으로부터 부당하게 취득한 돈을 환수받는 경우, 실제로 환수받아 학부모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기준으로 1심의 경우 15%, 2심의 경우 20%를 법무법인이 성공보수로 취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