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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언변호사] 동은아이유치원 집단소송 <MBC NEWS> 보도
작성자
법무법인 위공
등록일
2019.05.28 12:14
조회수
1,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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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닫고 '버티는' 유치원…"감사 받느니 벌 받겠다"

한수연 기사입력 2019-05-27 20:24 최종수정 2019-05-27 20:35
◀ 앵커 ▶ 

한유총 사태 이후에 정부가 대형 사립유치원 7백 곳에 대한 감사를 차례로 벌이고 있는데, 상당수 유치원들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아예 폐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를 거부해도 처벌이 미비하기 때문인데 그렇게 놔둘수는 없다면서 직접 유치원 설립자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 학부모들이 있습. 

한수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 리포트 ▶ 

6백 평 규모의 경기도의 한 사립유치원. 

놀이터도, 유치원 간판도 그대로 있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 유치원 원장은 지난 2월, 학부모들에게 느닷없이 폐원을 통보했습니다. 

[학부모 A] 
"2월 28일을 기준으로 폐원을 하고 이 건물을 학원으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서 유치원 옆 놀이학교로 옮길 것을 권유했습니다. 

[학부모 A] 
"(원장이) '유치원 앞에 사실 저희가 학원을 지어놓았습니다' '동일한 교육을 할 거고, 학원으로 가시는 게 어떠냐'.." 

원장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놀이학교로 가봤습니다. 

[학원 관계자] 
<원장님 계신가요?> "안 계십니다. 유치원 쪽으로 가보세요. 더이상 말씀드릴 게 없어요." 

학부모들이 확인해보니, 놀이학교의 소유자는 원장의 사위였습니다. 

그럼 원장은 왜 갑자기 잘 나가던 유치원을 접고 학원까지 세운걸까. 

한유총 사태 당시 '나는 깨끗하다'던 원장은 교육청의 특정감사를 세 차례 이상 거부해 경찰에 고발된 상태였습니다. 

[학부모 B] 
"(원장이) 'MBC에서 나온 (비리 유치원) 리스트에 없잖아요', '저희는 털어도 먼지가 안난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교육청이 폐원 신청을 반려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문을 닫았습니다. 

결국 학부모들이 가만 둘 수 없다며 원장을 상대로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병언/소송 담당 변호사] 
"내가 꼭 얼마를 반환받아야겠다, 이런 것보다도 편법으로 계속해서 아이들을 이용해서..사실상 장사를 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꼭 저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교육청 감사를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감사를 고의로 거부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은 경기도에서만 16곳, 감사 대상 3곳 중 1곳 꼴입니다. 

감사보다 차라리 벌 받는 게 낫다는 계산이 나올 정도면 대체 비리가 얼마라는건지 가늠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에 속 타는건 학부모들 뿐입니다. 

[학부모 B] 
"왜 내가 우리 아이를 기존에 다니던 아이들과 이별시키고 다른 유치원에 보내야 하게 됐는지가, 나 때문인지 그들 때문인지, 국가의 규제나 정부 정책이 잘못돼서 그런건지..." 

MBC뉴스 한수연입니다. 

(영상취재: 이상용 / 영상편집: 이호영, 김관순)